홈자격정보국가자격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정교사 관련부처 교육부 시행기관 교육부 시험정보 기본정보 우대현황 일자리정보 시험일정 정교사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기간 항목 순으로 시험일정 안내표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발표기간 합격자발표기간 시험 일정이 없습니다. 시험정보 취득방법 <정교사(1급)>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수여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4. 교육대학·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年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3. 초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年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특수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정교사(2급)> 중등학교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5. 대학·산업대학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취득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7.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 교육대학·전문대학의 조교수·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초등학교 1. 교육대학 졸업자 2.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5.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6.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7. 초등학교 준교사자격증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특수학교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2의2. 대학·산업대학의 특수교육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을 받은 자 5. 특수학교 준교사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자 목록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