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격정보국가자격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평생교육사 관련부처 교육부 시행기관 교육부 시험정보 기본정보 우대현황 일자리정보 시험일정 평생교육사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기간 항목 순으로 시험일정 안내표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발표기간 합격자발표기간 시험 일정이 없습니다. 시험정보 취득방법 <HTML> <HEAD> <META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http-equiv=Content-Type> <META name=GENERATOR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3.0"> <LINK rel=stylesheet href="http://www.q-net.or.kr/editor_css/editor_default.css"> </HEAD> <BODY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9pt"> <P><!--StartFragment--></P><SPAN> <H2><SPAN>적용대상자</SPAN></H2> <UL class=listText01> <LI>2009년 3월 이후 대학(원) 신입생</LI> <LI>2009년 3월 이전 대학 입학자로서, 재학 당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한 자</LI></UL> <P class=" blank01"></P> <H2><SPAN>관련법령</SPAN></H2> <UL class=listText01> <LI>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1] (일부개정 2009.8.11)</SPAN></LI></UL> <P class=" blank01"></P> <H2><SPAN>등급별 자격기준</SPAN></H2> <P class=HStyle0> <TABLE class=tType01 summary="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COLGROUP> <COL width=45> <COL width=*></COLGROUP> <THEAD> <TR> <TH>등급</TH> <TH>자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STRONG class=point>1급</STRONG></TD> <TD class="last left01">평생교육사 <STRONG>2급</STRONG>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STRONG>5년</STRONG>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장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STRONG>1급 승급과정</STRONG>을 이수한 자</TD> </TR> <TR> <TD><STRONG class=point>2급</STRONG></TD> <TD class="last left01"> <UL class=listUl> <LI>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STRONG>15학점</STRONG> 이상 이수하고 <STRONG>석사 또는 박사학위</STRONG>를 취득한 자. 다만,「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LI> <LI>2. <STRONG>대학</STRONG>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STRONG>학점은행기관</STRONG>”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STRONG>30학점</STRONG>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LI> <LI>3. <STRONG>대학을 졸업한 자</STRONG>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STRONG>30학점</STRONG> 이상 이수한 자 <BR> 가. <STRONG>대학</STRONG>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BR>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STRONG>지정양성기관</STRONG>"이라 한다)<BR> 다. <STRONG>학점은행기관</STRONG> </LI> <LI>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LI></UL></TD> </TR> <TR> <TD><STRONG class=point>3급</STRONG></TD> <TD class="last left01"> <UL class=listUl> <LI>1. <STRONG>대학</STRONG>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STRONG>학점은행기관</STRONG>에서 관련과목을 <STRONG>21학점</STRONG>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LI> <LI>2. <STRONG>대학</STRONG>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STRONG>21학점</STRONG> 이상 이수한 자 <BR> 가. <STRONG>대학</STRONG>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BR> 나. <STRONG>지정양성기관</STRONG><BR> 다. <STRONG>학점은행기관</STRONG> </LI> <LI>3. 관련업무에 <STRONG>2년</STRONG>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STRONG>지정양성기관</STRONG>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STRONG>3급</STRONG>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LI> <LI>4. 관련업무에 <STRONG>1년</STRONG>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STRONG>공무원</STRONG>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STRONG>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STRONG>으로서 진흥원이나 <STRONG>지정양성기관</STRONG>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LI></UL></TD> </TR> </TBODY> </TABLE></SPAN></P> </BODY> </HTML> 목록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