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격정보국가자격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보육교사 관련부처 보건복지부 시행기관 보건복지부 시험정보 기본정보 우대현황 일자리정보 시험일정 보육교사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기간 항목 순으로 시험일정 안내표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발표기간 합격자발표기간 시험 일정이 없습니다. 시험정보 취득방법 <HTML> <HEAD> <META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http-equiv=Content-Type> <META name=GENERATOR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3.0"> <LINK rel=stylesheet href="http://www.q-net.or.kr/editor_css/editor_default.css"> </HEAD> <BODY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9pt"> <P>보육교사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P> <DIV class="sub_detail03 mgB20">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sub_detail02 mgB20"><STRONG></STRONG> </DIV> <DIV class="sub_detail02 mgB20"><STRONG>교육훈련시설(보육교사교육원) 수료</STRONG><BR><BR>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DIV> <DIV class=sub_detail02><STRONG></STRONG> </DIV> <DIV class=sub_detail02><STRONG>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졸업</STRONG><BR><BR>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DIV> <P> </P> <P> 기타 취득 자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A href="http://chrd.childcare.go.kr/" target=_blank>http://chrd.childcare.go.kr/</A>) </P> <P> 홈페이지나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P> </BODY> </HTML> 목록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