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 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 4년제 대졸(관련학과)후 실무경력 6년
- 실무경력 9년 등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술사 등급 취득자
기능장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 취득 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등급이상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7년
- 실무경력 9년 등
-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능장 등급 취득자
기사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 실무경력 4년 등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취득자
산업기사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실무경력 2년 등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취득자
기술 기능분야 응시자격 상세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참조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 서비스분야 응시자격은 종목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전체내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