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정수수료 환불제도 알림 ◈
(인터넷 및 방문)
Ⅰ. 근 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수수료) 제5항 (‘04.12.31 개정)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검정수수료 전액 환불)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검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검정수수료 전액 환불)

 4. 검정시행 5일 전일(상시검정 10일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검정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반환)

Ⅱ. 검정수수료 반환 적용기준

 1. 정기검정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 중 제1호는 과오납한 금액분을 환불하고 2, 3호는 전액환불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

   1) 동일 회에 동일 또는 타 종목에 이중으로 접수되어 한 종목을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시험일자 사전 고지 시는 제외)

   2) 시험장비의 고장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검정의 시행이 불가한 경우

     - 시험장 시설 및 장비의 고장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시험장의 정전, 단수 등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상기의 경우는 검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신청

  나.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검정시행일 5일 전일 까지 환불신청 : 검정수수료의 50%환불(10원 미만 절사)

     - 필기시험 : 해당시험 시행일전 월요일까지

     - 실기시험 : 해당시험 시행일전 일요일까지

     ※ 검정시행 시험일은 회별 시행일 초일을 말함   

 2. 상시검정

  가. 위 정기검정 "가"항 사항과 동일

     ※ 접수당일에 한하여 접수 취소시 전액 환불

  나. 접수 다음날로부터 수험자 시험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 환불신청 :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10원 미만 절사)

 3. 수시검정 등 : 환불 불가

 ※ 상시검정의 환불 기간은 접수당일로 함

Ⅲ. 수수료 환불 절차

 1. 신청 방법
  

  가. 인터넷으로만 환불 신청[Q-net 홈페이지(http:www.Q-net.or.kr)]

  나. 환불 방법 : 환불신청으로부터 3일이내 환불(공단본부에서 일괄 처리)

구 분
100%
50%
비고
개인
단체
개인
단체

○ 신용카드

결제취소
-
환불계좌를 신청 받아 입금
-

○ 계좌이체

원서접수시 결제한 계좌로 입금
환불계좌를 신청받아 입금
환불계좌를 신청받아 입금

○ 가상계좌

환불계좌 신청받아 계좌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