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검정
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항 중 제1호는 과오납한 금액분을 환불하고 2, 3호는 전액환불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
1) 동일 회에 동일 또는 타 종목에 이중으로 접수되어 한 종목을 응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시험일자 사전 고지 시는 제외)
2) 시험장비의 고장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검정의 시행이 불가한 경우
- 시험장 시설 및 장비의 고장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시험장의 정전, 단수 등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 상기의 경우는 검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 신청
나. 접수마감일 다음날로부터 검정시행일 5일 전일 까지 환불신청 : 검정수수료의 50%환불(10원 미만 절사)
- 필기시험 : 해당시험 시행일전 월요일까지
- 실기시험 : 해당시험 시행일전 일요일까지
※ 검정시행 시험일은 회별 시행일 초일을 말함
2. 상시검정
가. 위 정기검정 "가"항 사항과 동일
※ 접수당일에 한하여 접수 취소시 전액 환불
나. 접수 다음날로부터 수험자 시험일을 기준으로 10일전까지 환불신청 : 검정수수료의 50% 환불 (10원 미만 절사)
3. 수시검정 등 : 환불 불가
※ 상시검정의 환불 기간은 접수당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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