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자가진단」 이란 년중 고객이 본인의 학력, 경력 등을 근거로 「등급별 응시가능 종목」 과 「응시자격 제출서류」 를 스스로 진단하고
안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응시자격 자가진단은 시험 접수 전 본인의 응시자격 여부를 스스로 진단해 보는 것으로서,
실제 제출서류의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방법
로그인 또는 비회원
기본정보입력
응시종목 유형검색
학력, 경력 등 입력
진단 결과 안내
이름, 주민번호「서류심사 경력관리서비스」란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간 중 고객이 제출한 학력, 경력 등을 승인절차를 거쳐 DB화 하였다가 추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동일 등급 및 하위등급 응시시 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자가진단 방법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시
제증명서(학력, 경력 등) 공단에
제출하여 서류승인
필기 합격처리 및 실기접수
추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동일동급 및 하위등급 응시 시
서류제출 면제
학력응시자 중 응시자격이 확정된 졸업자(최종학년 수료자) 등은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에 관계없이 년중 공단을방문하여 서류제출 가능
(승인된자 경우 해당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시 별도 서류제출없이 심사처리 가능)
졸업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학위 취득 증명서, 학위 취득 예정 증명서, 학점인정 증명서(평생교육진흥원 발급), 최종학년 재학(휴학)증명서 최종학년 제적 증명서
교육훈련기관 관련이수증명서, 이수 예정 증명서, 대학교 1/2이상 수료 관련
4년제 | 4학기 이상 수료증명서, 3학년 재학(휴학)증명서, 4학년 재학(휴학)증명서 |
---|---|
5년제 | 5학기 이상 수료 증명서, 3학년 2학기 재학(휴학)증명서, 4학년 재학(휴학)증명서, 5학년 재학(휴학)증명서 |
6년제 | 6학기 이상 수료증명서, 4학년 재학(휴학)증명서, 5학년 재학(휴학)증명서, 6학년 재학(휴학)증명서 |
경력증명서, 실습수련 확인서
외국 자격증 보유 관련외국주재 대한민국 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이 공증한 자격증 사본(한글로 번역한 증명서)
기능경기대회 입상 관련기능경기대회 입상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