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관리종목
인력자원관리직종이란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시에 인력·물자 등 국가의 가용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비상시 필요한
253개 국가기술자격·면허 소지자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관리직종에 포함된 자격·면허 취득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비상시 인력동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중점관리대상인력 중 인력동원훈련 참가대상으로 선정되면 통지서를 교부받게 되며 해당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 나.「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
-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훈련의 실시)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인력자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9.02.08>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자원관리직종(제2조 관련)
1. 기계
2. 금속
3.화공 및 세라믹
4.전기
5.전자
6.통신
7.조선
8.항공
9.토목
10.건축
11.섬유
12.정보관리
13.해양
14.산업디자인
15.에너지
16.안전관리
17.환경
18.산업응용
19.전문사무
20.음·식료품
21.의약
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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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 일반기계기술자 | 일반기계기사 |
01-02 | 기계가공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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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 공조냉동기계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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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 철도차량기술자 | 철도운송산업기사 |
01-05 | 차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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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 건설기계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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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 건설기계운전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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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 | 정밀기계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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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 용접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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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 금형기술자 | 금형기술사 |
01-11 | 산업기계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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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2 | 판금제관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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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3 | 배관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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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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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 금속재료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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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 | 표면처리기술자 | 표면처리기능사 |
02-03 | 주조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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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4 | 제강기술자 | 제강기능사 |
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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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1 | 공업화학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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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 화학류제조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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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 화학분석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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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 | 위험물관리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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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 화약류관리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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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 산업안전기술자 |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
03-07 | 생물공학기술자 | 생물공학기사 |
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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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 일반전기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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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 | 전기공사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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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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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 전자기기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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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 전자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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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 전자계산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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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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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 정보통신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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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 통신기기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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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 통신선로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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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 정보기기기술자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06-05 | 전파통신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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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 무선통신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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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 방송통신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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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 통신설비기술자 | 통신설비기능장 |
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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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 일반조선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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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 선박건조기술자 | 선체건조기능사 |
07-03 | 선박기계기술자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07-04 | 선박기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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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 항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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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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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 항공정비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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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 항공기체기술자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08-03 | 초경량비행장치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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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
09-01 | 일반토목기술자 | 토질 및 기초 기술사 |
09-02 | 건설재료시험기술자 | 건설재료시험기능사 |
09-03 | 항만 및 공항기술자 | 항만및해안기술사 |
09-04 | 석공기술자 | 석공기능사 |
09-05 | 토목시공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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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6 | 측량 및 지형정보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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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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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 건축제도기술자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10-02 | 건축설비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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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 건축일반시공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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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조적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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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 건축목공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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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 목재창호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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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
11-01 | 의류기술자 | 의류기사 |
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
12-01 | 정보처리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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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
13-01 | 잠수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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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
14-01 | 제품디자인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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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
15-01 | 방사선관리기술자 | 방사선관리기술사 |
15-02 | 열관리기술자 |
|
15-03 | 원자력발전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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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
16-01 | 안전관리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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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 | 소방설비기술자 |
|
16-03 | 가스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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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
17-01 | 수질관리기술자 |
|
17-02 | 폐기물처리기술자 |
|
17-03 | 대기관리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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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
18-01 | 품질경영기술자 | 품질경영기사 |
18-02 | 포장기술자 | 포장기사 |
18-03 | 광학기술자 | 사진기능사 |
18-04 | 인쇄기술자 | 인쇄기사 |
18-05 | 제판기술자 | 전자출판기능사 |
18-06 | 신발류제조기술자 | 신발류제조기능사 |
18-07 | 영사기술자 |
|
18-08 | 승강기기술자 |
|
18-09 | 식품기술자 | 식품기사 |
18-10 | 기상기술자 | 기상예보기술사 |
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
19-01 | 사무관리 | 관광통역안내사(영어) |
19-02 | 심리치료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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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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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음·식료품 조리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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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기호 | 직종명칭 | 관련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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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 | 의사 | 의사 |
21-02 | 내과 전문의 | 내과 전문의 |
21-03 | 신경과 전문의 | 신경과 전문의 |
21-04 | 외과 전문의 | 외과 전문의 |
21-05 | 정형외과 전문의 | 정형외과 전문의 |
21-06 | 신경외과 전문의 | 신경외과 전문의 |
21-07 | 흉부외과 전문의 | 흉부외과 전문의 |
21-08 | 성형외과 전문의 | 성형외과 전문의 |
21-09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
21-10 | 안과 전문의 | 안과 전문의 |
21-11 | 이비인후과 전문의 | 이비인후과 전문의 |
21-12 | 피부과 전문의 | 피부과 전문의 |
21-13 | 비뇨의학과 전문의 | 비뇨의학과 전문의 |
21-14 | 영상의학과 전문의 | 영상의학과 전문의 |
21-15 | 병리과 전문의 | 병리과 전문의 |
21-16 | 결핵과 전문의 | 결핵과 전문의 |
21-17 | 재활의학과 전문의 | 재활의학과 전문의 |
21-18 | 응급의학과 전문의 | 응급의학과 전문의 |
21-19 | 치과의사 | 치과의사 |
21-20 | 간호사 | 간호사 |
21-21 |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
21-22 | 약사 | 약사 |
21-23 | 영양사 | 영양사 |
21-24 | 응급구조사 |
|
21-25 |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
21-26 | 방사선사 | 방사선사 |
21-27 | 물리치료사 | 물리치료사 |
21-28 |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
21-29 | 치과기공사 | 치과기공사 |
21-30 |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 |
21-31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