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자격정보국가자격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변호사 관련부처 법무부 시행기관 법무부 시험정보 기본정보 우대현황 일자리정보 시험일정 변호사 구분,접수기간,서류제출기간,시험일정,의견제시기간,최종정답 합격자발표, 합격자발표기간 항목 순으로 시험일정 안내표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의견제시기간 최종정답발표기간 합격자발표기간 시험 일정이 없습니다. 시험정보 취득방법 <HTML> <HEAD> <META content="text/html; charset=euc-kr" http-equiv=Content-Type> <META name=GENERATOR content="TAGFREE Active Designer v3.0"> <LINK rel=stylesheet href="http://www.q-net.or.kr/editor_css/editor_default.css"> </HEAD> <BODY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9pt"> <DL class=text01_guide> <DT>시험방법 <DD>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 선택 형 및 논술형 필기시험과 별도의 법조윤리시험으로 실시됩니다. <DD>매년 1회 이상 시험이 실시되며 그 실시계획은 미리 공고하게 됩니다. <DD>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선택형 및 논술형(실무능력 평가 포함) 필기시험으로, 전문적 법률과목의 경우 논술형 필기시 험으로 실시됩니다. </DD> <DT>시험과목 <DD>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DD>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DD>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의 과목을 말한다) <DD>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BR>1개 과목 </DD></DL> <H6 class=text01_type>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H6> <P style="FONT-FAMILY: gulim; FONT-SIZE: 9pt"> <TABLE class=table01_type border=0 cellSpacing=0 summary="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cellPadding=0> <CAPTION>출제범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과목과 그 출제범위</CAPTION> <COLGROUP> <COL width="20%"> <COL></COLGROUP> <THEAD> <TR> <TH class=line_left scope=col>과목</TH> <TH scope=col>출제범위</TH> </TR> </THEAD> <TBODY> <TR> <TH>국제법</TH> <TD>국제경제법을 포함한다.</TD> </TR> <TR> <TH>국제거래법</TH> <TD>「국제사법」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으로 한다.</TD> </TR> <TR> <TH>노동법</TH> <TD>사회보장법 중「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포함한다.</TD> </TR> <TR> <TH>조세법</TH> <TD>「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으로 한다.</TD> </TR> <TR> <TH>지적재산권법</TH> <TD>「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으로 한다. </TD> </TR> <TR> <TH>경제법</TH> <TD>「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BR>「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BR>「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TD> </TR> <TR> <TH>환경법</TH> <TD>「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BR>「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BR>「자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환경분쟁조정법」으로 한다.</TD> </TR> </TBODY> </TABLE></P> <DL class=text01_guide> <DT>합격자결정방법 <DD>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합니다.<BR>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합격최저점수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DD>논술형 필기시험 만점을 선택형 필기시험 만점의 300퍼센트로 환산합니다. <DD>민사법 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175퍼센트이고, 선택과목의 만점은 공법, 형사법 과목 만점의 <BR>40퍼센트입니다. <DD>각 과목별 필기시험의 합격최저점수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입니다. </DD></DL> </BODY> </HTML> 목록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