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고용노동부령 제222호
현재
신발산업기사(신설)
신발산업기사
신발 신상품 생산을 위해 기획과 디자인을 통해 신상품의 패턴 및 금형을 설계하고, 견본을 제작·검증하여 기능성과
심미성이 있는 신발 제품을 개발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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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