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안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응시자격 자가진단

본인의 응시자격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분야 응시자격
등급, 응시자격으로 구분된 서비스 분양 응시자격 안내표
등급 응시자격
등급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해당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급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응시자격

제한없음

등급
컨벤션기획사1급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종목의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별표2에 따른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라 한다)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급
컨벤션기획사2급
응시자격

제한없음

등급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종목의 2급 자격취득 후 소비자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소비자상담 관련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급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응시자격

제한없음

등급
임상심리사1급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상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은 경력(학위 취득 전의 실습수련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 임상심리분야에서 4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및 취득 예정자
  • 임상심리사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심리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급
임상심리사2급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임상심리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습수련을 받은 경력(졸업 전의 실습수련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 임상심리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경력(졸업 전의 실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졸업자 및 그 졸업예정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급
텔레마케팅관리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스포츠경영관리사,
이러닝운영관리사
응시자격

제한없음

등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응시자격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을 충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의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한다)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보건의료 또는 관광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관련자격증(의사,간호사,보건교육사,관광통역안내사,컨벤션기획사 1·2급)을 취득한 사람

  ※ 비고: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취득한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응시자격기준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공인어학성적 기준요건 영어
시험명, 기준점수로 구분된 영어 기준요건 안내표
시험명 TOEIC TEPS TOEFL G-TELP
(Level2)
FLEX PELT
(main)
IELTS
CBT IBT
기준점수 700점 이상

340점 이상

(18.05.12. 이전에 실시된 시험은625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65점 이상 625점 이상
(듣기/읽기)
345점 이상 7.0점 이상
일본어
시험명, 기준점수로 구분된 일본어 기준요건 안내표
시험명 JPT 일검(NIKKEN) FLEX JLPT
기준점수 650점 이상 700점 이상 720점 이상
(듣기/읽기)
2급(N2) 이상
중국어
시험명, 기준점수로 구분된 중국어 기준요건 안내표
시험명 HSK FLEX BCT CPT TOP
기준점수 5급 이상
(지필, IBT 모두 인정)과
회화(HSKK) 중급 이상
모두 합격
700점 이상
(듣기/읽기)

듣기/읽기유형과

말하기/쓰기 유형

모두 5급 이상

700점 이상 고급 6급 이상
기타 외국어
시험명, 기준점수로 구분된 기타 외국어 기준요건 안내표
시험명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FLEX TORFL FLEX
기준점수 700점 이상 (듣기/읽기) 2단계 이상 600점 이상(듣기/읽기)
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