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개요 (세부사항 바로가기)
기사
  •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 관련학과의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2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2년
  • 관련학과의 3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 1년
  • 실무경력 4년 등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취득자
산업기사
  • 기능사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실무경력 2년 등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등급 취득자
기능사 (자격제한 없음)
서비스 분야 1급, 2급 혹은 단일등급

기술 기능분야 응시자격 상세내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참조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

서비스 분야 1급, 2급 혹은 단일등급

* 서비스분야 응시자격은 종목별로 다르게 운영됩니다.
(전체내역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