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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면제정보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안내
  • 필기시험 상호면제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취득종목과 필기시험 과목(내용 및 출제기준)이 동일할 경우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 받는것을 의미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014.1.1시행)으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사항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만 면제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
직무분야, 자격취득 종목간 상호 필기시험 면제종목, 비고 항목순으로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
직무분야 자격취득 종목간 상호 필기시험 면제종목 비고
기계
  • 선체설계기능사
  • 선체건조기능사
재료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 2023년부터 특수용접기능사 종목이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로 분할되고 용접기능사 종목 명칭이 피복아크용접기능사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3년부터는 용접기능사 종목명 변경에 따라 동 시행일 이전 취득한 특수용접기능사 종목을 근거로 필기시험이 상호면제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시행일 이전 용접기능사를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종목의 필기시험 상호면제가 적용됩니다.
인쇄·목재·가구·공예
  • 보석가공기능사
  • 보석감정기능사(보석감정사)
환경·에너지
  • 생물분류기사(식물)
  • 생물분류기사(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