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서류제출 안내
  • 국가기술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수험자는 응시자격 심사기준일까지 해당 종목에서 요구하는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응시자격을 응시 전 또는 응시 회별 별도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필기시험 합격 처리가 되어 필기시험 합격자로 실기시험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응시자격 심사기준일까지
    응시자격 미충족 또는 지정된 기한 내 증명서류 미제출 시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 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 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합니다.
  •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 필기시험이 있는 경우 : 필기시험일. 다만, 필기시험일을 여러 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차의 마지막 필기시험일
    •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의 수험원서 접수 마감일
  • (필독)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공지사항
제출서류 [이메일, 팩스 불가] (공통)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국가기술자격법 별지7호 서식 경력증명서 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재직기간, 소속, 직위, 담당업무(구체적)가 모두 기재된 원본 사용(경력)증명서
  • 4대 보험가입 증명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에 행정정보 조회 동의 시 불요)
졸업자,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진흥원 졸업예정자로 구분된 응시자격 서류심사 안내표
졸업자 졸업증명서, 학위증, 학위취득증명서(학과(전공), 학위취득일 포함)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년 재(휴)학증명서, 재(제)적증명서
전문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최종학년 재(휴)학증명서, 재(제)적증명서
평생교육진흥원
  • (4년제) 106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일반 정규대학/ 전문대학 재학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 18학점 이상 포함 되어야 함)
  • (3년제) 8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 (2년제) 41학점 이상의 학점인정증명서
  • 상기 증명서 내 ‘최종학점인정일자’ 포함

재(휴)학, 재(제)적증명서 주의사항 - 기사 등급은 반드시 최종학년 이상 표시가 된 증명서만 인정되며 미등록 또는 학년표기가 없는 것은 불인정(5·6년제의 경우 졸업가능학년 표시) ex1) 기사 응시자가 4년제 대학 관련학과 3학년 표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불인정, ex2) 산업기사 응시자가 대학 관련학과 1학년 표시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불인정

졸업자,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진흥원 졸업예정자로 구분된 응시자격 서류심사 안내표
구분 필요서류(원본제출)
일반사업장근로자 4대보험가입자 경력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미가입 경력증명서, 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폐업사업장근로자 사업주 확인가능할 경우 4대보험가입자 경력증명서, 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4대보험미가입자 경력증명서, 업체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사업주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증명서(본인작성), 사실확인서(공단 양식), 입증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증명서
임업인 독림가증서 또는 임업후계자 증서, 주민등록초(등)본,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농지위원의 사실확인서(공단 양식), 입증(보증)자 본인서명사실확인
어업인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사업주(자영업)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군 경력 제출 시 병적증명서, 각 군 참모총장 및 부대장 발급 경력증명서 중 택 1

주특기명, 주특기코드, 군기술경력사항(기간) 필수 표기

외국학력 및 경력증명 제출 관련 큐넷 국가자격시험-필기시험안내-외국서류제출(바로가기)
기타 협회경력증빙 제출 시
(우측 기재된 협회발급 증명만 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대한광물자원공사 발급 경력(재직)증명서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舊한국건설감리협회) 발급 감리원 경력증명서
  • 대한건축사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한국전기기술인협회(舊한국전력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한국전기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舊대한측량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한국소방시설협회 발급 소방기술자경력증명서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발급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발급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증명서
  • 한국소방시설협회 발급 소방기술인정자격자 경력증명서
  • 한국소방시설협회 발급 소방공사감리원 경력증명서
  •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발급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증명서
    • 협회 경력증명서는 4대보험가입확인서 제출 불요
    • 상기 협회 이외 협회 경력증명서는 인정 불가
    • 근무처 경력기간 중 협회 인정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력산정 불가에 유의

입증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사용용도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 자격시험용, 경력증빙용 등 응시자격심사 관련 내용으로 사용용도 기재필수

졸업자,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진흥원 졸업예정자로 구분된 응시자격 서류심사 안내표
구분 필요서류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 졸업(예정)증명서,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 내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포함)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 (2년제) 졸업증명서, 관련분야 2년 이상 경력증명서,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 내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포함)
  • (3년제) 졸업증명서, 관련분야 1년 이상 경력증명서,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 내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포함)
관련분야 4년 이상 종사자 관련분야 4년 이상 경력증명서,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 내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포함)
관련자격 취득자 관련자격증, 공인어학증명서(유효기간 내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포함)
직업상담사1급,사회조사분석사1급 동 자격 2급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종사자 2년 이상 경력증명서
3년 이상 실무종사자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컨벤션기획사1급 동 자격2급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종사자 3년 이상 경력증명서
4년 이상 실무종사자 4년 이상 경력증명서
외국 동일종목자격 취득자 현재(‘24.11.) 해당자격 없음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동 자격2급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종사자 2년 이상 경력증명서
3년 이상 실무종사자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외국 동일종목자격 취득자 현재(‘24.11.) 해당자격 없음
임상심리사1급,2급 큐넷 공지사항 ‘임상심리사 1급, 2급 응시자격 안내’ 바로가기
사회조사분석사2급,
직업상담사2급,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컨벤션기획사2급,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스포츠경영관리사,
텔레마케팅관리사,
이러닝운영관리사
해당자격 없음

기타 응시자격 관련문의는 1644-8000(유료) 또는 전국 지역별 지부.지사 자격시험부 문의

제출방법 온라인제출
  • 큐넷[원서접수 시 큐넷 또는 접수 후 마이페이지-응시자격-응시자격서류온라인제출]
  • 응시자격서류(학력, 경력) 온라인 제출기간
    • (해당회차 서류 제출기간-실기시험 접수기간 분리) 필기시험 원서접수일 ~ 응시자격서류 제출 마감 3일 전까지
    • (해당회차 서류 제출기간-실기시험 접수기간 중복) 필기시험 원서접수일 ~ 실기시험 원서접수 2일차까지
  • 온라인제출은 별도 전문 업체를 통한 서비스로 별도 수수료 발생
현장제출
  • 전국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자격시험부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울산 공단본부에서는 심사 및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