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격 정부인정제란
기업자격이란
개요
“사업주자격(이하 “기업자격”)”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일정한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의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목적기업자격은 각 기업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할 인력의 확보를 위해 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기업자격 정부인정제는 아래의 근거법을 따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
-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직종별ㆍ수준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기준 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지원금ㆍ융자금 등의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부정행위 조사 및 분석
-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고시(제2024-61호)」
-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고시(제2024-6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5조
제75조(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 등)
① 영 제51조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자격종목별로 별지 제67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년도(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직전 보험회계연도를 말한다)의 결산서류
- 자격검정실시계획서
-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영 제51조제2항과 제7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7. 12.>
- 제2항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을 변경하거나 자격검정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68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변경 신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고 영 제51조제2항 및 제7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사업주가 자격검정 종목을 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8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폐지 신고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자격종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에 대한 확인통지를 한 경우
-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에 대한 확인을 한 경우
- 제4항에 따른 폐지 신고를 한 경우
- 공단 이사장은 사업주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해당 자격종목의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이 점검ㆍ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검정관련 자료의 제공 및 자문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주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시행에 따른 지원금(이하 “사업내자격검정사업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면 해당 연도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끝낸 후 별지 제69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 자격검정종목 개발비용에 대한 지원금은 제2항에 따른 확인통지를 받은 즉시 신청할 수 있다.
- 자격검정결과보고서 1부
-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 공단 이사장은 제7항에 따라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0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통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비용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70호서식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영 제51조제2항과 제74조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격검정을 실시한 경우
- 신고한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에 따라 자격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주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시행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자격검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단 이사장은 제7항과 제8항에 따른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지급결정 관련 사항,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확인사항 및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 등을 매 분기마다 다음 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