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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격 신규·변경·폐지신청 절차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신규신청 절차
  • 신고기관(업)은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해당 신청기관이 제출한 현장조사 및 인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그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 및 적합시 홈페이지에 공고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신규신청시 필수서류

- 기업자격 인정신청서

- 기업자격 실시계획서

- 기업자격검정실시규정(기업자체 작성)

- 기타 증빙서류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변경절차
  •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시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변경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변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
    •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 자격종목 명칭
    •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실시규정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신고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며, 서류 심사로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위원을 위촉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 변경신고 확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자격종목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음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변경신청 다운로드
- 기업자격 변경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기업자격검정실시규정(필요시)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폐지절차
  • 기업자격 정부인정제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폐지사유가 발생시 기업자격 폐지신고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사업주가 기업자격 수행을 포기하거나, 폐업 등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자격검정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업자격인정제란 탭 참고)
    • 사업주가 3년의 기간 동안 기업자격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 변경신고 확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자격종목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음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폐지신청 다운로드

- 기업자격 폐지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 기업공문(폐지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