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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격 정부인정제 관련 문의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관련 문의처
  •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관련 각종신고, 컨설팅 등 신청은 다음탭의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신청접수’ 게시판을 통해 접수해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품질기획부 (052)714-86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 Q. 자격검정의 대상이 당사에서 고용한 임직원이 아니고, 폐사와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업체의 고용주 및 직원들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가능한가?
  • (답변) 신규모집 공고의 ’3. 자격요건‘에 나와있는 ’해당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가능함, 단, 관련된 중소기업이 여러곳으로 다양할 경우, 교육대상을 사전에 명확히 지정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추후, 직무능력은행제 연계시 전산관리 등 행정업무가 필요하고 기업간 소통사항 등 발생시 원활히 업무처리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귀 사의 평가 관리 부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Q. 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 승진, 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타사의 경우 어떠한 사항이 있는가?
  • (답변) 타사의 경우 인재부서와 협업하여 우대사항을 적용하는 곳들이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우수 운영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격수당 제공부터 인사고과 등 가점 제공등에 있어 해당부서와 협의를 먼저 진행하고 추진하는기업의 사업 성과과 돋보인다. 이 외에도 추가 교육시 우선 청강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 Q. 교육 예정 대상이 많고 여러 지역에 있어 시험방법 및 수강방법을 온라인으로 진행코자 한다 가능한가?
  • (답변) 기업자격 관련 규정시 귀사의 상황에 맞게 검정방법 등을 지정하면 된다. 다만, 해당 사항에 있어 사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험결과 등 전산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내부적으로 협의해보기 바란다.
  • Q. 본 제도 관련 샘플이나, 참고책자가 있는지?
  • (답변) 기업자격 가이드북이 있다. (해당사항에 대한 카테코리별 설명 진행) 이를 샘플로 기업내 체계를 준비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 자료는 큐넷 누리집 내 관련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Q. 기업자격을 운영하는 타회사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는지? 채널이 공단 밖에 없어 관련 사업에 대해 기업입장에서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있는가?
  • (답변) 아직 해당 사항에 대한 준비가 안되어있어 내년도 기업 담당자 워크숍 등의 창구 마련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 여부 확인하여 운영 수준이 유사한 기업-공단의 협의체 구성 고려중이다.
  • Q. 해당 사업의 지원금은 이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가?
  • (답변) 기존 기업들이 지원금 혜택만 받고 운영을 성실히 하지 않은 경우가 더러 발생했다. 이에 정부 기조에 맞춰 사업지원금 혜택은 2024년부터 없어진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비현물적 지원사항을 강구중에 있고 고민 끝에 직무능력은행제 디지털배지 연계 등이 2025년 부터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