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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격 인정요건

기업자격 인정요건

기업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1호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9조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소속 근로자 또는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격일 것
    • 사업주(공동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통하여 확인
    • 근로자: 기업자격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업주(또는 사업주단체 등)가 고용한 근로자 그리고 자격의 특성상 이와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도 포함 가능
  • 격 종목, 검정 방법, 합격 결정기준 및 응시자격이 명확하게 정립되는 등 자격으로서 체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을 것
    • 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
    • 자격종목은 현장에서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현장에서 활용하는 기능과 직접관련이 있을 것
  • 사업주자격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출제기준, 채점기준 및 감독 등 공정한 검정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합격자에 대하여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 동 규정으로 인해 사업주자격취득자가 우대받는 사례가 있어야 함
  • 자격 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 자격검정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술향상을 촉진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자격검정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자격 검정이 다른 법령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기업자격 인정취소 요건

사업주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기업자격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자격 인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실시하거나 근로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
  • 기업자격 검정사업의 수행을 포기해 폐지신청 하거나, 폐업 등의 사유로 검정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인정 후 운영현황 점검에 불응하거나 점검 결과 인정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인정취소 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그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자격종목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