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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범위 및 비용지원 절차

지원금 범위건

사업주자격검정의 적합한 것으로 확인통지를 받은 기업체에서는 사업주 자격검정 종목별로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개발비
  • 사업주 자격검정 종목별 검정개발비의 1/2을 지급
  • 지원금액은 1,20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500만원)을 한도
  • 검정개발비는 사업신고 확인을 받은 당해 연도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발한지 3년을 초과하였거나 사업신고 확인을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자격검정 종목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검정개발비 : 사업주 자격검정 종목을 개발하는데 사용한 임금, 수당, 외부용역비, 검정장비 및 시설제작·구입비 등을 말합니다.

검정운영비
  • 사업주 자격검정 종목별 검정개발비의 1/2을 지급
  • 지원금액은 연간 1,00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200만원)을 한도
  • 검정운영비는 사업주 자격검정 인정을 받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4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3년간 지급
  •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주 자격검정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신고 확인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지급한다.

검정운영비 : 사업주 자격검정을 실시·운영하는데 사용한 임금, 출제·채점·감독수당, 검정재료비, 검정시설·장비임차비, 유인물제작비, 자격증제작비, 출장 및 교통비 등을 말합니다.

지원금 비용지원 절차
  • 사업주 자격검정 사업신고 기관이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 등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해당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등을 심사하여 지원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해 신청기관에 통지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