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실시규정 예시 및 운영사례
이 규정은 선풍기생산과 관련 정비업무 수행시 필요한 전반적인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풍기설계, 제조 및 수리기능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주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검토위원, 관리위원, 감독위원, 평가위원을 말한다.
- "답안카드"라 함은 카드판독기에 의하여 채점되는 답안지를 말한다.
- "답안지"라 함은 채점위원이 채점하는 필기시험 답안지 또는 실기시험 시행 시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답안지를 말한다.
-
"비번호"라 함은 답안지 및 실기시험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 및 시험결과물이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 및 시험결과물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 "등번호"라 함은 자격검정 시행시 수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수험자의 등에 부착하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 "시험결과물"이라 함은 수험자가 실기시험 시행 중 제출한 작품 및 답안지를 말한다.
이 규정을 자격검정을 시행하는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과 자격검정과 관련 있는 외부관련자 및 동 자격검정의 수험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종목 및 등급)자격의 종목은 선풍기전문가(1급, 2급)로 하며, 주요 직무는 선풍기의 설계,제작 및 수리하는 것이다.
자격 | 등급주요직무 |
---|---|
자격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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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주요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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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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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주요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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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전문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격)선풍기전문가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 | 등급주요직무 |
---|---|
자격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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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주요직무
|
자격
2급
|
등급주요직무
전기학, 모터설계, 자동 제어 등
|
자격검정 과목은 선풍기설계 및 제작, 조립 및 고장 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구분 | 난이도 | 출제내용 | 출제비율 |
---|---|---|---|
필기 | 상 | 응용능력 측정 | 30% |
중 | 중급수준의 능력 측정 | 50% | |
하 | 기초 원리 및 이해도 측정 | 20% | |
실기 | 통합 | 고급실무 | 40% |
중급실무 | 40% | ||
기초실무 | 20% |
자격검정 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방법으로 하며 선풍기 제작이론 등은 객관식 등을 통한 필기시험 방법으로 검정하고, 선풍기제작실무 등은 실기시험 방법으로 검정한다.
등급 | 검정과목 | 등급주요내용 |
---|---|---|
1급 | 공 | 회사 경영전략, 전자업계 전망 등 |
모터 및 본체 | 전기학, 모터설계, 자동 제어 등 | |
회전날개 | 유체기계역학, 회전날개 구조 등 | |
설계 및 제작실무 | 선풍기 디자인, 설계 및 조립도 작성, 모형제작 등 | |
2급 | 공 | 선풍기의 원리, 용어 등 |
모터 및 본체 | 모터 및 본체 구성 | |
회전날개 | 화전날개 재질, 구성 등 | |
설계 및 제작실무 | 선풍기조립, 고장수리 등 |
출제기준은 검정과목별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등급 | 검정방법 | 검정시행 형태 |
---|---|---|
1급 | 필기시험 | 객관식 60문항 |
주관식 40문항 | ||
실기시험 | 작업형(과목별 기계조작 실연) 10문항 | |
면접(과목별 용어) 10문항 | ||
2급 | 필기시험 | 객관식 100문항 |
실기시험 | 작업형(과목별 기계조작 실연) 10문항 | |
면접(과목별 용어) 10문항 |
구분 | 난이도 | 출제내용 | 출제비율 |
---|---|---|---|
필기 | 상 | 응용능력 측정 | 30% |
중 | 중급수준의 능력 측정 | 50% | |
하 | 기초 원리 및 이해도 측정 | 20% | |
실기 | 통합 | 고급실무 | 40% |
중급실무 | 40% | ||
기초실무 | 20% |
-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정한다.
-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정한다.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정한다.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다음에 시행하는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다음에 시행되는 해당과목을 면제한다.
- 사업주자격검정을 위해 회사업내에 ‘사업주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둔다.
- 위원회에 ‘사업주자격검정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1인과 출제위원3인, 감독위원3인 및 평가위원 3인을 둔다. 다만, 출제위원과 평가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임원급으로 하며, 사업주자격검정 운영에 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의사를 결정한다.
- 출제위원은 사업주자격검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가로 한다.
- 감독위원은 각 과장급 이상으로 하며 필기 및 실기시험의 진행 및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 및 채점하며 해당분야 전문가로 한다.
- 사무국은 사업주자격검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운영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출제위원, 감독위원, 평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시험의 과목선정, 출제, 시험, 감독,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험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합격자 확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주자격검정 시험에 관한 사항
-
시험문제를 출제 및 평가할 때에는 출제위원 또는 평가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 출제위원, 감독위원, 평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시험의 과목선정, 출제, 시험, 감독,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험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합격자 확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주자격검정 시험에 관한 사항
- 감독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2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시험은 매년 1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당해 년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험일정계획을 공고하고 시험시행 1월전에 시험계획을 최종확정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시험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 시험일시
- 자격종목
- 응시자격
- 시험과목
- 시험장소
- 준비물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과 구분하여 시행하며 응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응시절차 | 내용 | |
---|---|---|
1 | 원서접수 | 전면 인터넷접수(www.Q-net.or.kr) |
2 | 필기시험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흑색 싸인펜등) 지참 |
접수지역별 시험장에서 시행(기술사는 예외) | ||
3 | 합격자발표 | 접수지부(사) 게시공고, ARS자동응답 안내(060-700-2009) |
인터넷(www.Q-net.or.kr) | ||
응시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전문사무일부종목 」) | ||
제한종목은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이내(공휴일제외) 반드시 | ||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 실기접수는 4일입니다. | ||
4 | 실기원서접수 | 실기접수기간(기능사:3일, 기사:4일)내에 수험원서 제출(인터넷) |
필기면제자만 수험원서 작성(당회 필기 합격자는 제외) | ||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명함판 사진파일(jpg)), 수수료정액 | ||
5 | 수험사항통보 | 필답시험은 시험일자와 장소 즉시 통보 |
작업형은 시행10일전에 게시공고, 인터넷 및 ARS 통보 | ||
6 | 실기시험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수험자지참공구 준비 |
7 | 최종합격자발표 | 접수한 지부(사) 게시공고, ARS 자동응답안내(060-700-2009) |
8 | 자격증 교부 | 증명사진 1매, 수험표, 신분증, 수수료지참 |
위원장은 시험 시행전에 출제위원, 감독위원 및 평가위원 위촉하고 시험문제 출제, 기술회의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문제의 출제)- 출제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3배수 이상의 예상문제를 개발하여 시험일 3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시험 15일 전까지 시험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2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출제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문제출제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장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가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위원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 시험문제 인쇄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 시험문제 인쇄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문제 인쇄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된 자에 대하여 수험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는 접수하는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사업장의 장소가 다를 경우 사업장별로 수험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4일이내에 수험 연명부, 필기시험 면제자 명단, 필기시험 과목면제자 명단, 실기시험 면제자 명단 등 수험자 파일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시험실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자료를 작성하여 한다.
- 위원장은 실기시험 시행자료중 수험자가 지참하여야 할 장비 또는 재료가 필요한 경우 소요재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감독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기술종목에 3년이상 산업체에 종사하거나 동 자격소지자로 1년이상 자영하는 자
- 해당 기술분야의 직업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3년이상 재직하는 자
- 해당 종목분야에서 5년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 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교사로 3년 이상 재직하는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 해당분야에 10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감독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2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감독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감독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
구분
시험감독
|
지급기준
시간당 10,000원
|
비고
당 사업체가 아닌 지역에서 시험감독을 할 경우 별도의 교통비 지원
|
-
위원장은 시험 시행전에 감독위원 기술회의(이하 “기술회의”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 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응시원서와 사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 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
- 감독위원은 시험문제지를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위원은 수험자가 제33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해당자의 검정을 중단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 필기시험 평가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채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
구분
채점수당
|
지급기준
시간당 10,000원
|
비고
전산채점일 경우 제외
|
-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 필기시험 평가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채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
구분
채점수당
|
지급기준
시간당 20,000원
|
비고
주관식 채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채점과 동일하게 지급
|
- 위원장은 검정 종료 후 60일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고 별지0호 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사업내게시판 또는 사업내전산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다음서식에 따라 합격자로 등록하고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다.
발급번호 | 자격종목 | 소속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발급일 | 확인 |
---|---|---|---|---|---|---|
사업주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는 2년마다 사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차기 사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자격증 재발급)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선풍기자격취득자가 선풍기제작, 품질검사 등 관련 부서에 근무를 희망할 경우 비 자격자 보다 우선권을 부여한다.
- 선풍가전문가 1급 취득자에게 포상휴가 7일, 인사고과시 3%의 가산점 및 급여에서 매월 10만원의 자격증수당을 지급한다.
- 선풍기전문가 2급 취득자에게 포상휴가 3일, 인사고과시 1%의 가산점 및 급여에서 매월 5만원의 자격증수당을 지급한다.
-
시험중 부정행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시험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경우
-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
- 시험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경우
- 시험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경우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경우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경우
-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치르게 한 경우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
시험후 부정행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제출하였을 경우
-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도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을 경우
- 위원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의 부정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결과를 사업내게시판 또는 사업내전산망에 게시하고,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을 통보한다.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00전자 및 타업체 전자제품 서비스 업무 대행
- TV(MASTER, 1급, 2급)
- 체계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친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정신 함양과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 직원의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구성원 스스로가 자기혁신과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TV(Master, 1급, 2급)자격의 검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연계되어 있다.
- 검정기준은 00기업의 제품서비스 해당 제품인 TV의 불량 진단 및 수리에 요구되는 기술,기능에 대하여 등급별로 제시되어 있다.
등급 | 검정기준 | 검정수준 |
---|---|---|
등급
Master
|
검정기준
|
검정수준
기사
|
등급
1급
|
검정기준
|
검정수준
산업기사
|
등급
2급
|
검정기준
|
검정수준
기능사
|
- 자격의 검정방법은 등급별 구분없이 필기 및 기술정보와 응시자가 대부분 소비자를 상대하고 있으므로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에서 검정하지 않고 있는 소프트 스킬(soft skills of key skills)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자격의 등급은 동일한 문제의 출제로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정결과(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 기술정보는 응시자가 평소 제품서비스를 할 때 활용한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정보를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내용의 수준과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친절도는 회사 인트라넷에 공지된 해당 응시자에 대한 소비자의 친절, 불친절 건을 합하여 응시자간 친절도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채점한다.
- 검정방법별 배점은 실기시험 80점, 기술정보 10점, 친절도 10점으로 하고 있다.
등급 | 검정내용 및 배점 |
---|---|
등급
MASTER(90점)
1급(80점) 2급(70점) |
검정내용 및 배점
실기시험은 실시하지 않음 |
- 응시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품서비스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검정에 응시하여야 한다.
- 만약 의무검정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검정을 받지 않을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등급 | 응시자격 |
---|---|
등급
MASTER
1급 2급 |
응시자격
의무 검정대상자가 검정을 받지 않을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
-
가전제품 서비스 분야의 급격한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자격의 유효기간은 등급에 관계없이 1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자격의 등급기준이 검정결과의 점수에 따라 구분되므로 자격취득 근로자는 매년 검정을 통해 새로운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즉 이전에는 MASTER 등급을 취득하였어도, 유효기간 이후 검정결과에 따라 자격등급이 1급, 2급으로 낮아질 수 있다.
-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임금과 교육훈련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임금의 경우 자격의 유효기간 동안 등급별로 차등하여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구분 | 우대내용 |
---|---|
구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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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내용
|
구분
교육훈련
|
우대내용
|
- 고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 서비스인력의 기술,기능의 향상으로 제품의 난수리 비율이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