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 23회 가맹거래사
시험일정 : 1차 : 2025년 03월 08일(토) / 2차 : 2025년 06월 21일(토)
2025년 제 23회 가맹거래사 전문자격환불 안내표
구분 |
환불기간 |
환불률 |
구분
1차
|
환불기간
2025년 02월 03일(월) 09:00:00 ~ 2025년 02월 07일(금) 23:59:59
|
환불률
100%환불
|
구분
1차
|
환불기간
2025년 02월 08일(토) 00:00:00 ~ 2025년 02월 16일(일) 23:59:59
|
환불률
60%환불
|
구분
1차
|
환불기간
2025년 02월 17일(월) 00:00:00 ~ 2025년 02월 26일(수) 23:59:59
|
환불률
50%환불
|
구분
2차
|
환불기간
2025년 05월 19일(월) 09:00:00 ~ 2025년 05월 23일(금) 23:59:59
|
환불률
100%환불
|
구분
2차
|
환불기간
2025년 05월 24일(토) 00:00:00 ~ 2025년 06월 01일(일) 23:59:59
|
환불률
60%환불
|
구분
2차
|
환불기간
2025년 06월 02일(월) 00:00:00 ~ 2025년 06월 11일(수) 23:59:59
|
환불률
50%환불
|
접수취소 기간 이외의 환불 : 100%환불(10원미만 절사)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환불신청 메뉴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사후환불 안내 공지사항 참조)
-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 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100% 환불이며, 동거가족(동거인)이 확진, 격리인 경우에도 인정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인 수험자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