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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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급 4호와 3급 6호에 의한 자격요건은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건가요?
담당부서능력평가기획국 전문자격팀 등록일2014.01.21 조회3340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2항에 의한 응시자격요건 제6호.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는 법령상 예외조항을 규정해놓은 것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해당 자격을 직접 심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이에 충족되어 응시하셨던 분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명시되어 있는 관련분야 졸업자 및 실무경력해당자인 제 1호-제 5호에 충족
되어 응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육과정 수료 및 과목 이수에서 더 나아가 학위취득을 하시거나 실무경력을 충족하신다면
바로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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