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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답변

상담실무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는 어떠한 기관들이 있나요?

담당부서능력평가기획국 전문자격팀 등록일2014.02.23 조회5179

상담실무경력 인정되는 기관으로는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지방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기본법 제46조)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각 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그 외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민간상담기관 심사기준으로는,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