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 답변
-
상담실무경력이 인정되는 기관에는 어떠한 기관들이 있나요?
담당부서능력평가기획국 전문자격팀 등록일2014.02.23 조회5179 -
상담실무경력 인정되는 기관으로는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 지방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지방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기본법 제46조)
▪ 청소년쉼터(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 각 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상담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그 외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민간상담기관 심사기준으로는,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2년 이상의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이 해당됩니다.
-
이전글
청소년상담사 - 상담실무경력 중 집단상담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4.01.21
-
다음글
청소년상담사 - 상담실무경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2014.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