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발급대상종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 다음의 면허발급 대상종목 자격취득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영업(또는
중기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은 개별관련 법규 및 지자체별 업무과 변경(이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 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종목 | 면허발급기관 | 준비물 |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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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굴착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쇄석기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준설선운전, 지게차운전
타워크레인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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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발급기관
시.군.구청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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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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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한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중식조리, 복어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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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발급기관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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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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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목
이용사, 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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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발급기관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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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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