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신분증
인정 신분증 범위
-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시 아래 “인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로 인정됩니다.
- 주의사항 : 신분증은 사진·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
구분 | 신분증 인정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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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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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확인 서비스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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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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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추가 인정가능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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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ㆍ고 및 만18세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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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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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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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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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인정기준
-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 함
(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 NEIS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