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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분증

인정 신분증 범위
  • 국가기술자격검정(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시 아래 “인정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로 인정됩니다.
  • 주의사항 : 신분증은 사진·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성명·발급기관 직인이 있는 경우만 인정
구분, 신분증 인정범위로 구분된 신분증 인정 범위 안내표
구분 신분증 인정범위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및 신분확인 서비스신분증
  • 정부24ㆍPASS앱을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 모바일 운전면허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및 PASS앱을 통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모바일 공무원증
  • 모바일 큐넷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자격증 및 정부24, 카카오,네이버를 통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 확인서비스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삼성월렛 등 민간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포함)
실물 신분증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이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및 PASS,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신분증 포함)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등록증
  •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모바일 큐넷(Q-Net) 전자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대상자별 추가 인정가능 신분증
초ㆍ중ㆍ고 및 만18세 이하인 자
  •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증(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된 것)
  • NEIS 및 정부24를 통해 발급(흑백, 컬러)된 재학증명서(사진ㆍ생년월일ㆍ성명ㆍ학교장 직인이 표기ㆍ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ㆍ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서울시교육청 하이잡하이유 앱에 발급된 스마트학생증(서울 소재 특성화고 한정)
미취학아동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검정업무매뉴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사병(군인)
  •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
    (검정업무 매뉴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ㆍ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 영주증
신분증 인정기준
  •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ㆍ인정
  • 일체 훼손ㆍ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ㆍ인정**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ㆍ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ㆍ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①, ②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 함
    (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 또는 NEIS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 NEIS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