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는 온라인(인터넷, 모바일앱)에서만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자는 모바일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접수 및 취소/환불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가능한 사진 범위 등 변경사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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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가능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 |
접수 불가능사진 |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Q-net 사진등록, 원서접수 사진 등록 시 등 상기에 명시된 접수 불가 사진은 컴퓨터 자동인식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사진이 아닐 경우 조치 |
본인 사진이 아닌 사진으로 원서접수시 시험 당일 별도 각서 징구 또는 시험응시 불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수험자 조치사항 | 필기시험 사진상이자는 신분확인시까지 실기원서접수가 불가하므로 원서접수 지부(사)로 본인이 신분증, 사진을 지참 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필기시험 사진상이자는 신분확인 시까지 실기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원서접수 지부(사)로 본인이 신분증 및 규격사진(파일)을 지참 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수험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사항을 선택하여 접수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편의제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검정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기준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통신기기(사례)- 휴대폰
-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 태블릿
-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 MP3 플레이어
- 디지털카메라
- 카메라 펜
- 전자사전
- 라디오
- 미디어 플레이어 등
-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①신분증, ②수험표, ③필기구, ④수정테이프, ⑤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 ⑥전자계산기, ⑦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⑧간식”
이외물품은 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 따라서, 물품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귀중품 등의
소지·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람.
- 국가전문자격(변리사, 감정평가사 등)은 적용 제외
- 허용군 내 기종번호 말미의 영어 표기(ES, MS, EX 등)은 무관
- 사칙연산만 가능한 일반계산기는 기종 상관없이 사용 가능
공단 서식은 [큐넷 - 고객지원 - 자료실 - 각종 서식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