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자주묻는질문 & 답변

상담실무경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담당부서전문자격국 전문자격운영부 등록일2025.05.19 조회12719
상담실무경력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상담실무경력이라 함은 어느 기관에서 몇 년 근무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상담을

한 경력유무가 기준이 됩니다.(경력증명서를 받지 않으며, 4대보험 조회를 하지 않음)

 

따라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하더라도 실제 상담한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담실무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 2급 응시자의 경우 1년간 기준으로 개인상담 5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한 내용을 증명해야하고 3급 응시자의

경우 1년간 기준으로 개인상담 20회 이상,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여 및 실시,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한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무경력 1년 기준>

 

응시등급

상담유형

실시경력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 24시간 이상 실시

심리검사

? 10사례 이상 실시

3급

청소년상담사

개인상담

?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단상담

?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리검사

? 3사례 이상 실시

 

* 개인상담 :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 개인상담 경력을 인정

(내담자는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대상 포함)

 

* 집단상담 :1, 2급 :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을 지도자(리더, 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을 인정

3급 : 비구조화 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 집단상담관련워크샵에 실시(리더, 코리더) 및

참가한 경력을 인정

 

* 심리검사 : 1, 2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만을 인정

3급 : 별도의 심리검사기준을 두지 않음(출처와 용도가 분명치 않은 인터넷 검사 및 설문

조사용으로 실시한 검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