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편의제공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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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 대상 |
편의구분 |
필기 및 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
작업형 실기시험 |
면접시험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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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장애 |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
- 시험시간 1.7배 연장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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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호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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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지방법 |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 문제지대독 |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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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방법 |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 상기 항목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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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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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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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험시간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 시험시간 1.3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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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호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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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지방법 |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상기 항목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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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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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방법 |
- 확대 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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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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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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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구분 없음 |
시험시간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 시험시간 1.3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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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호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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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방법 |
- 답안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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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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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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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 |
⑴ 상지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 시험시간 1.3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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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호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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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방법 |
- 답안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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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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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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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상지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험시간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시험시간 1.2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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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호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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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방법 |
- 답안대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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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별도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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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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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하지(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
시험시간 |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 시험시간 1.1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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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호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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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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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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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장애 |
⑷ 복합장애 |
시험시간 |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 ⑴ 또는 ⑵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⑶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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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③호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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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방법 및 기타 |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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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사용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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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장애 |
장애정도 구분 없음 |
기타 |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시험실 배정 |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
①,②,③호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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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
장애정도 구분 없음 |
시험시간 |
- 시험시간 1.5배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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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④,③+④호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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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별도 시험실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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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
장애정도 구분 없음 |
기타 |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①,②,③호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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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자 |
일시적 신체장애 |
편의제공사항 전반 |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
④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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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
기타 |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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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기타 |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
⑤호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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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1부. 다만, 지체장애인,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1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포함)과 상이처와 상이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부.
④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의사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 사항
3.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을 참조하여 제공 받고자 하는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임신부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의 소견서 1부.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1부.
- 담당 의사의 확인이 포함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54호)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1부.
※ 시험 중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가 조정될 수있습니다.(변경시 개별 안내 예정)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합니다.
※ 지체장애(하지) 수험자의 경우, 작업형 실기시험 중 하지를 사용하는 종목에 한하여 시간연장을 적용하며, 과제별 시험시간이 분리된 종목은 하지를 사용하는 과제에 한하여 시간연장이 적용되므로 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두가지 이상의 장애유형을 동시에 가진 수험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기준은 각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른 연장시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의사항이 적용됩니다.
※ 2025. 8. 25(월) 기준 장애인 등 편의제공 관련 내부 지침 변경에 따라 위 안내사항 중 지적장애인의 편의 제공 및 시간연장 신청자의 진단서 발급 병원의 기준은 2025. 8. 25(월)부터 본 접수하는 시험부터 적용되며, 지침 개정 이전 접수한 시험 중 시간 연장을 신청한 수험자의 진단서 발급 기준은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