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자격검정이란
사업주 자격이란
개요
사업주자격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운영하는 자격으로,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입니다.
목적사업주자격은 각 기업의 특수한 직무를 수행할 인력의 확보를 위해 현장에 적합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고용보험법 제31조(직업능력개발의 촉진)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사업
- 자격검정 사업 및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숙련기술 장비 사업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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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 개발ㆍ향상과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1조(자격검정사업의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자격검정사업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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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해당 사업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 자격종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 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을 것
-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받지 않을 것
-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자격검정사업의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자격검정사업의 요건)영 제5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 해당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을 것
-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이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이라 한다)시행을 위한 규정(이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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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목적 및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 자격종목, 검정방법, 합격결정기준 및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의 실시 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 채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합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정한 검정의 실시 확보에 관한 사항
- 자격 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