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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한 원서의 취소/환불은?

담당부서디지털정보국 자격정보화부 등록일2025.05.12 조회36742
인터넷 접수한 원서의 취소/환불은?
  1. 접수한 원서의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 Q-net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나의 접수내역 ▶ [원서접수취소] 버튼
      (수험표 출력 좌측에 위치) 을 눌러 하실 수 있습니다.

  2.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정, 상시검정, 수시검정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100%환불(마감일 23:59:59까지)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환불(10원단위 절사)
    구분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환불처리 유효기간 : 당해시험일로부터 4일 전일까지)
    적용
    기간
    <접수기간중> <접수기간후> <시험시행4일전> 당해시험일
        4일 3일 2일 1일 필기:시험당일
    실기:회별시험
            시작일
    환불
    적용율
    접수 취소시
    환불:100%
    접수 취소시
    환불:50%
    환불불가
    ※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결과는 공단에서 별도 통보 안함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환불
    ○ 대상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 기간 및 방법 : 수험자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원서접수한 지부(사)로 방문 또는 팩스신청
    ○ 입증서류



    직계가족 등 사망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 신분증

    □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 단, 입원기간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인 및 수험자 본인의 신분증 첨부

    국가자격 (가맹거래사, 경비지도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해당 공고문 참조
  3. 취소 후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제수단 전액 환불 50% 환불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신용카드
    결제취소
    (승인/매입취소)
    -
    결제취소
    (승인/매입취소)
    -
    계좌이체
    접수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접수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가상계좌
    환불받을 계좌로 입금


    ※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결과는 공단측에서 별도 통보 안함
  4. 취소 후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제수단 전액 환불 50% 환불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신용카드
    결제취소
    (승인/매입취소)
    -
    결제취소
    (승인/매입취소)
    -
    계좌이체
    접수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접수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가상계좌
    환불받을 계좌로 입금


    ※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결과는 공단측에서 별도 통보 안함
  5. 환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정, 상시검정, 수시검정
     접수기간 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100%환불(마감일 23:59:59까지)
     접수 마감일 다음날로부터 시행일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50%환불(10원단위 절사)
    구분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환불처리 유효기간 : 당해시험일로부터 4일 전일까지)
    적용
    기간
    <접수기간중> <접수기간후> <시험시행4일전> 당해시험일
        4일 3일 2일 1일 필기:시험당일
    실기:회별시험
            시작일
    환불
    적용율
    접수 취소시
    환불:100%
    접수 취소시
    환불:50%
    환불불가
    ※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결과는 공단에서 별도 통보 안함


    직계가족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에 대해 검정수수료의 50%환불
    ○ 대상 : 직계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사망자,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자
    ○ 기간 및 방법 : 수험자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원서접수한 지부(사)로 방문 또는 팩스신청
    ○ 입증서류



    직계가족 등 사망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 신분증

    □ 입원을 입증하는 서류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
    ※ 단, 입원기간내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인 및 수험자 본인의 신분증 첨부

    국가자격 (가맹거래사, 경비지도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 해당 공고문 참조
  6. 취소 후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제수단 전액 환불 50% 환불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신용카드
    결제취소
    (승인/매입취소)
    -
    결제취소
    (승인/매입취소)
    -
    계좌이체
    접수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접수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가상계좌
    환불받을 계좌로 입금


    ※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결과는 공단측에서 별도 통보 안함
  7. 취소 후 환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결제수단 전액 환불 50% 환불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신용카드
    결제취소
    (승인/매입취소)
    -
    결제취소
    (승인/매입취소)
    -
    계좌이체
    접수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접수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가상계좌
    환불받을 계좌로 입금


    ※ 취소 후 환불되기까지 약 2~7일 정도 소요됩니다.
    ※ 환불 결과는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잔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결과는 공단측에서 별도 통보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