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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별편의제공안내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국가자격시험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2025.8.25 변경>

편의제공 대상

편의구분

필기 및 필답형(동영상) 실기시험

작업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제출

서류

시각

장애

중증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시험시간 1.5배 연장

-

,,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음성지원컴퓨터

- 문제지대독

- 점자 문제지

- 확대 문제지

- 점자정보단말기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상기 항목 중 1

- 문제지대독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확대 답안지

- 점자 답안지

- 점자정보단말기

- 음성지원컴퓨터 활용

상기 항목 중 1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경증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호 중 하나

문제인지방법

- 확대 문제지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상기 항목 중 1

-

- 독서확대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방법

- 확대 답안지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지체

장애

상지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시험시간 1.3배 연장

-

,,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상지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시험시간

- 시험시간 1.2배 연장

- 시험시간 1.2배 연장

-

,,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 답안대필

-

-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하지(장애정도 구분 없음, 척추장애* 포함)

시험시간

- 일반 수험자와 동일

- 시험시간 1.1 연장

-

,,호 중 하나

기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

- 휠체어 사용

-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지체

장애

복합장애
[상지+하지]

시험시간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또는 의 장애정도에 부여한 시간 + 의 장애 시 추가 부여한 시간 연장

-

,,호 중 하나

답안작성방법 및 기타

- 상지 지체장애와 동일

-

- 휠체어 사용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청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또는 문자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별도시험실 배정

- 보청기 사용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호 중 하나

지적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시험시간

- 시험시간 1.5배 연장

-

-

, +,+호 중 하나

기타

- 별도 시험실 배정

신장, 심장, 장루·요루 장애

장애정도 구분 없음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호 중 하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 기관장이 인정한 자

일시적 신체장애

편의제공사항 전반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과민성대장증후군, 과민성방광증후군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 사전고지

임신부

기타

-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횟수 및 시간) 없음

호 중 하나

제출서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1. 다만, 지체장애인,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포함)과 상이처와 상이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1.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1.

-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1.

<의사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장애 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각 명기)

2.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 사항

3.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장애인 등 유형별 편의제공 사항을 참조하여 제공 받고자 하는 해당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

임신부의 경우, 아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여야 함.

-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의 소견서 1.

-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사실)확인서 1.

- 담당 의사의 확인이 포함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54)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1.

 

※ 시험 중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시험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필요시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가 조정될 수있습니다.(변경시 개별 안내 예정)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합니다.

※ 지체장애(하지) 수험자의 경우, 작업형 실기시험 중 하지를 사용하는 종목에 한하여 시간연장을 적용하며, 과제별 시험시간이 분리된 종목은 하지를 사용하는 과제에 한하여 시간연장이 적용되므로 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이상의 장애유형을 동시에 가진 수험자에 대한 시험시간 연장 기준은 각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에 따른 연장시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의사항이 적용됩니다. 

※ 2025. 8. 25(월) 기준 장애인 등 편의제공 관련 내부 지침 변경에 따라 위 안내사항 중 지적장애인의 편의 제공 및 시간연장 신청자의 진단서 발급 병원의 기준은 2025. 8. 25(월)부터 본 접수하는 시험부터 적용되며, 지침 개정 이전 접수한 시험 중 시간 연장을 신청한 수험자의 진단서 발급 기준은 종전의 기준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함을 양해부탁드립니다.